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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G, 피고, E, H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인데, 피고는 위 5남매 중 셋째이고, 원고는 막내 H의 처이다.

나.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북 완주군 C 전 3,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7. 30. 장남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1986. 9.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막내 H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아 D을 거쳐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ㆍ피고 사이에 2014. 5.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2014. 5. 21. H에게 전화로 이 사건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할 것을 청약하였고, 원고가 2014. 5. 22.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거나 H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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