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4:3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가 C 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도로 가운데에 누워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누가 신고했는데 내가 무슨 교통 방해를 했냐
신고한 사람 데리고 와라.”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44 경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씹할 놈들 아, 왜 너희 멋대로 하느냐.
난 ( 통고 처분) 안 받겠다.
지구대 가겠다.
씹할 놈 아 지구대 가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위 경위 F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본네트를 손으로 치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 E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표 및 D 지구대 근무 일지 첨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와 근무 일지, 수사보고( 순 찰차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