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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2.07 2012허57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분할출원일(번역문제출일)/등록일/등록번호: 1993. 6. 9./1994. 5. 13./1999. 2. 20./2000. 5. 9./제262926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가) 2001. 9. 28. 정정공고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 내지 4】 (각 삭제) 【청구항 5】 5-[2-에톡시-5-(4-메틸-1-피페라지닐술포닐)페닐]-1-메틸-3-n-프로필-1,6-디히드로-7H-피라졸로[4,3-d]피리미딘-7-온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와 함께 포함하는, 남성을 포함하는 수컷 동물에 있어서 발기성 기능장해의 치료적 또는 예방적 처리를 위한 경구투여용 제약 조성물. 나) 2011. 11. 2.(2011당1081호), 2012. 1. 16.(2011당2518호) 및 2012. 7. 13.(2012당1067, 1068, 1084호) 각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5】 5-[2-에톡시-5-(4-메틸-1-피페라지닐술포닐)페닐]-1-메틸-3-n-프로필-1,6-디히드로-7H-피라졸로[4,3-d]피리미딘-7-온(이하 ‘실데나필’이라 한다)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와 함께 포함하는, 남성에 있어서 발기성 기능장해의 치료적 또는 예방적 처리를 위한 경구투여용 제약 조성물(밑줄을 친 부분이 정정청구된 부분이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가) 공고일/공개간행물: 1994. 7. 23./대한민국 특허공보 제1994-6628호 나) 명칭: 피라졸로피리미디논 안지나 치료제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가) 공개일/공개간행물: 1993년 4월/논문(‘Drug News and Perspective’ 제6권 제3호 150~156면) 나) 제목: 포스포디에스테라제(이하 ‘PDE'라 한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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