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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13 2014허58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의약 조성물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1. 19./ 2000. 11. 21./ 2003. 5. 19./ 2006. 12. 6./ 제10-0656716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하기 일반식 (Ⅰ) : [화학식 Ⅰ] 을 갖는 화합물, 그 약리상 허용되는 염, 그 약리상 허용되는 에스테르 또는 그 약리상 허용되는 에스테르의 약리상 허용되는 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 및 1종 이상의 이뇨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혈압증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 조성물로서, 상기 1종 이상의 이뇨제가 티아지드계 유도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가 일반식 (I)을 갖는 화합물 또는 그 약리상 허용되는 에스테르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가 일반식 (I)을 갖는 화합물의 약리상 허용되는 에스테르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가 일반식 (I)을 갖는 화합물의 피발로일옥시메틸에스테르, 프탈리딜에스테르 또는 (5-메틸-2-옥소-1,3-디옥솔렌-4-일)메틸에스테르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가 일반식 (I)을 갖는 화합물의 (5-메틸-2-옥소-1,3-디옥솔렌-4-일)메틸에스테르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6】~ 【청구항 11】삭제 【청구항 12】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뇨제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메틸클로티아지드, 벤질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트리클로로메티아지드, 시클로 펜티아지드, 폴리티아지드, 에티아지드, 시클로티아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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