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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5허93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히드록시메틸(메틸렌시클로펜틸) 푸린 및 피리미딘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1. 10. 17./ 1990. 10. 18./ 1998. 8. 19./ 제160523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하기 일반식(1)의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화학식 1] 상기 식 중, R1이 이고, R2가 플루오로, 클로로, 브로모, 요오도, 수소 원자, 메틸, 트리플루오로메틸, 에틸, n-프로필, 2-플루오로에틸, 2-클로로에틸, 에티닐 또는 이고, R3은 클로로, 브로모, 요오도, 수소 원자, 메틸 또는 트리플루오로메틸이고, R4는 알킬이고, R5는 수소 원자, 알킬, 치환된 알킬 또는 아릴이고, 및 R6 및 R7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PO3H2 또는 이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또는 인 화합물.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또는 -PO3H2 인 화합물.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R6 및 R7 이 수소 원자인 화합물.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R1 이 인 화합물. 【청구항 8】~【청구항 14】(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15】제1항에 있어서, [1S-(1α,3α,4β)]-2-아미노-1,9-디히드로-9-[4-히드록시-3-(히드록시메틸)-2-메틸렌시클로펜틸]-6H-푸린-6-온인 화합물. 【청구항 16】~【청구항 22】(이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5) 배경기술의 이해 가) 뉴클레오시드(nucleoside) 뉴클레오시드(nucleoside)는 오탄당(五炭糖, 아래 그림 참조) 오탄당의 탄소에는 염기의 탄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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