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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6 2018허393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05. 3. 7./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활성 약제로서 4-{4-[3-(4-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우레이도]-페녹시}-피리딘-2-카르복실산 메틸 아미드 소라페닙(soarfenib)이라는 일반명으로 불린다. 의 p-톨루엔설폰산 염 소라페닙 토실레이트(soarfenib tosylate)라고 불린다. 을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55% 이상으로 포함하는 정제인, 암을 비롯한 과다증식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활성 약제를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75%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충전재 3 내지 20%, 붕해제 5 내지 12%, 결합제 0.5 내지 8%, 윤활제 0.2 내지 0.8% 및 계면활성제 0.1 내지 2%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충전재로서 미세결정질 셀룰로스 3 내지 20%, 붕해제로서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5 내지 12%, 결합제로서 히프로멜로스 0.5 내지 8%, 윤활제로서 스테아르산마그네슘 0.2 내지 0.8% 및 계면활성제로서 황산라우릴나트륨 0.1 내지 2%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5】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즉시 방출형 정제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6】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 약제가 미분된(micronized)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미분된 형태가 0.5 내지 10 ㎛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물을 조성물의 중량에 대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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