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0] 피고인은 2018. 2. 26. 22:30 경 배우자인 B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63] 피고인은 2018. 3. 1. 02:45 경 서울 노원구 F 빌라 22동 402호에서, ‘ 남편이 술 먹고 행패 중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112 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자에게 다가가려 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경찰관이 왜 막냐,
씨 발 개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2018 고단 1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 1회에 한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