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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매제인 E 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0 세) 이 위 E를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 개새끼야 왜 이래, 이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 파출소에서 위 G으로부터 E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 파출소 CCTV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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