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8년 압 제 19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3』 피고인은 2018. 2. 17. 04:25 경 군포시 C, 402호에서, “ 주 폭이 술 먹고 사람을 때렸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G를 분리하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G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G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21』 피고인은 2017. 12. 31. 06:20 경 경기 군포시 C,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22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와 안와 조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2018 고단 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 년 6월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