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867] 피고인은 2018. 3. 27. 19: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E 차량을 주차한 후 위 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김해서 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92] 피고인은 2018. 3. 27. 18: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파출소로 간 다음, 그 곳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혀 깨물어 죽을 란 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감지 및 음주 측정에 대한) [2018 고단 1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