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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58940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77,2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건설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G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구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한 시공사들이다. 2) 피고들은 건설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G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제3-2공구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시공사들이다.

나.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4공구 공사를 도급받을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3. 4. 23.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을 157,074,632,913원으로, 제1차년도 계약금액을 40,023,000,000원으로, 제1차년도 계약기간을 2013. 4. 23. ~ 2013. 12. 13.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공구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3-2공구 공사를 도급받을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3. 4. 26.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을 144,576,520,000원으로, 제1차년도 계약금액을 264,000,000원으로, 제1차년도 계약기간을 2013. 4. 26. ~ 2013. 10. 31.로 하는 제1차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2공구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계변경 1) 국토교통부는 2013. 5. 22.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I(3-1공구~4공구 일부) 고(高)교량 노선계획에 따른 경관훼손 및 지역민원 등’을 이유로 위 구간을 터널화하여 노선화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5.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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