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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0 2011가합490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작품 제작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통일부)는 ‘B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신축 기타공사(이하 ’C역 건축공사‘라 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8. 30. 영동건설주식회사와 C역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6. 3.경 원고에게, ‘B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산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D을 C역사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C역 방문객들에게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제공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23. C역 건축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영동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8,000만 원에 C역사 내에 미술품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영동건설 간의 미술품설치계약서 제5조 제2항은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은 갑(영동건설)의 잔대금 완불과 동시에 을(원고)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C역사 내 벽 및 기둥들에 '포토콜라쥬'기법을 활용한 14점의 벽화 이를 더하면 폭

2. 8미터, 길이 100여 미터에 이르는 대형벽화가 완성된다.

이하 위 벽화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벽화’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영동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벽화의 제작설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이후 영동건설주식회사는 C역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그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 1.경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인도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벽화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벽화 철거 경위 1 피고는 2010. 2. 3. C역 관광객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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