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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2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철도청(이하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5. 3. 10. 안산시장으로부터 E(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1998. 4. 23.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안산시 F 일대 토지 6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G 운수시설 및 근린상가시설공사 기부채납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2000. 2. 17. 사업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3. 4. 28. 다.

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상 5층의 H동 건물(이하 ‘H동 건물’)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 11. 6. H동 건물에 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2003. 5. 9.부터 2018. 4.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1. 3. 9. H동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 10. 30.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H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2018. 4. 23.에서 2018. 4. 26.로 연장하였다.

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 4. 26. H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위 건물에서의 퇴거 및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H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기간을 당초 14.98년에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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