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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9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64 피고 인은 2016. 1. 15.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의 전망이 대단히 좋다, 1차로 500대의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가 주문되어 곧 생산되며 계속하여 전국의 아파트에 설치될 것이다,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정상화될 때까지 총판계약 한 곳 당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천안, 평 택지 역 및 오산 지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2개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금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E 의 유사 수신행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피해자 또는 전국의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6. 1. 15. ( 주 )C 명의의 F 은행 (G)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 주 )C 명의의 H 은행 (I) 계좌로 2016. 2. 12. 1천만 원, 2016. 3. 16. 1천만 원, 2016. 3. 17. 1천만 원, 2016. 4. 15.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6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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