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현장사진에 의하면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옆집 사이에 폭 약 1m 가량의 통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고,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왕래하였다고 하므로 위 도로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나대지였던 충남 부여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도로는 G, H, I이 도보로 이용해왔던 곳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정식으로 개설된 바는 없었던 점(다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로에 자갈이 깔리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G 등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고, 몇 차례 그 위치를 바꿔가며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 점, 비록 이 사건 도로에 위 펜스가 설치되었어도 도보로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