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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10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위 밭과 D의 위 E 대지 사이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위 도로는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토로 가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통행로이고, 비록 다른 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먼거리를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토지용계획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임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약 2m 폭의 위 도로의 구간 중 약 30m 정도에 나무를 심어 자동차나 농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같은 도로에 흙과 돌을 약 1m 정도의 높이로 쌓아놓아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와 D 소유의 E 토지 사이의 F 토지 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2617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대로의 한 지점에서 파생되어 몇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부락의 경계 부분을 따라 이어진 후 다시 그 대로의 다른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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