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 중앙에 높이 1m의 쇠파이프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고 위 쇠파이프 위에 돌(길이 35cm, 높이 10cm)을 올려두고, 위 쇠파이프 양쪽으로 기름통 2개를 놓아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E, F와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F의 집을 방문하거나 성묘객들이 F의 집 부근에 있는 묘소에 성묘하러 오거나 E이 임차한 농기계가 지나다니는 데에도 이용되는 도로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