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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4 2013고정217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 중앙에 높이 1m의 쇠파이프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고 위 쇠파이프 위에 돌(길이 35cm, 높이 10cm)을 올려두고, 위 쇠파이프 양쪽으로 기름통 2개를 놓아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E, F와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F의 집을 방문하거나 성묘객들이 F의 집 부근에 있는 묘소에 성묘하러 오거나 E이 임차한 농기계가 지나다니는 데에도 이용되는 도로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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