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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주식회사 대성 하이텍 소유의 B i30 승용차를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차량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판시 자동차를 경찰 관서에 인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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