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9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9. 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로부터 E( 주) 소유의 F 푸조 자동차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