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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3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변호사 법 위반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확정일 : 2016. 1. 30. 확정 [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서울 성동구 장안 평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EF 쏘나타 LPG 차량을 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양수하고도 아무런 등록 절차 없이 2015. 10. 19.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개정 법률 (2015. 12. 29. 시행) 은 벌금 상한을 1,000만으로 증액함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 형 : 벌금 15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벌 금 70만 원), 무보험상태로 운행하는 등 공중에 대한 위험성 등 감경 인자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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