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위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29. 경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O, 3 층에 있는 'P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5. 3. 12. 21:5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2 층에서 침대가 있는 룸 9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M’ 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N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I 누구든지 성매매, 즉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6. 경까지 A이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합계 4,000만원을 대여해 주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