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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0459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6-12행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보건대,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2017. 9. 27.부터 2018. 9. 26.까지의 월 임료가 13,800원, 그 다음날부터 2019. 9. 26.까지의 월 임료는 14,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이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2018. 9. 26.까지 월 1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55,480원[= 13,800원 × (11개월 + 8일/30일)]과 2018.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60원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상의 사용수익 허락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은 원고가 직접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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