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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2022. 12.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90,075원 및 2021. 1. 28.부터 위 (가)부분 1㎡ 건물의 철거 및 위 (가)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의 인도와 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에 관하여 2011. 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취하한 이 사건 경계 토지의 인도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7행 중 “아울러”에서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가 원고 토지를 취득한 2018. 11. 28.부터 2021. 1. 1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90,075원과 2021. 1. 28.부터 이 사건 침범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 8면 7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경우에도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98다29575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여현주 장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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