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77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철강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한 뒤 2010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철강 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07년 경 주식회사 F과 열 간 압연 강대 철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G로부터 철판 원재료를 공급 받아 가공한 뒤 주식회사 F에 열 간 압연 강대 철판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 계약에 따라 2008. 12. 경 주식회사 F에 철판을 납품하던 중 주식회사 F이 요구하는 2.3T 혹은 3.2T 두께 (1T 는 1mm에 해당) 의 철판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자, 실제로는 2.2T 혹은 2.4T 및 3.1T 혹은 3.3T 두께의 철판을 주식회사 F에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발급 받은 철판 검사 증명서( 시험성적 서 )에 기재된 ‘ 철판의 두께’ 부분과 ‘ 증명서 번호’ 부분에 다른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두께가 2.3T 혹은 3.2T 인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 철판 검사 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 제 2 면 제 5, 9 행의 2.2T 는 기록에 비추어 2.3T 의 오기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09. 5. 6.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발급 받은 문서번호 H 철판 검사 증명서의 치수 부분의 ‘2.2. ’라고 기재된 부분에 ‘3’ 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여 ‘2.3 ’으로 기재를 변경한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검사 증명서 1 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검사 증명서 87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5. 6.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