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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040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0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어학원은 외국어 학원업을 목적으로 2014. 9. 22. 설립되어 B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학원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1997년 설립, 이하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C 및 피고 어학원(이하 두 법인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는 수강생 모집활동 등을 하는 사업부, 경리ㆍ회계업무ㆍ안내ㆍ청소 등을 맡는 관리부, 학원강사들로 구성된 강사부로 조직되어 있었다.

다. 사업부는 5개의 팀으로 나누어지고 각 팀에는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2002. 2. 25.경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부장 직급으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 12. 21. 사직하고 피고 어학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어학원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호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금으로 적립해둔 2,066,355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에어전트(Agent)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다.

에이전트 위촉계약에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였고 팀장이 사업부 신입직원의 채용을 결정하고 수강생 모집광고 비용을 사업부 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강생 모집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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