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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88087
징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C의 한국법인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Director)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1) 원고는 2014. 1. 2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부터 진단시스템(Diagnostic Systems) 사업부(이하 ‘DS 사업부’라 한다

)의 총괄이사(Business Director)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DS 사업부의 총괄이사로 임명된 후 DS 사업부 소속 직원들과 DS 사업부와 업무를 연계하고 있던 대리점 점주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원고의 고압적인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행, 대리점과의 마찰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9월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인사평가에서 원고의 부서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원고가 총괄하는 DS 사업부는 2015년 7월 C이 전 세계 29개국 DS 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15년 10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DS 사업부의 총괄이사로 D를 임명하고 원고를 DS 사업부 내 시장개발이사(Director, Market Development)로 임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5) 피고 회사의 직급체계는 Job Group 1 내지 Job Group 9로 분류된다(Job Group 9가 가장 높은 단계이다

. 총괄이사와 시장개발이사의 직급은 Job Goup 5로 동일하고, 급여 등 근로조건도 동일하다.

다만, 총괄이사는 DS 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총괄하는 반면, 시장개발이사는 부하 직원이 없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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