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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11회나 있는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위 전과 중에는 2012. 5. 24.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적도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별개로 처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1%로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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