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도 여럿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하한( 징역 1년 )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