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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노59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위암 수술을 받은 이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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