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공급가액 6,730,0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E에 공급가액 8,272,000원 상당의 원단 등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727,262,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길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에 공급가액 4,175,000원, E에 공급가액 20,845,600원, G에 공급가액 55,835,800원, H에 공급가액 41,363,100원, I(J 운영의 ‘K’의 변경 후 상호임)에 공급가액 40,051,890원, L에 공급가액 17,023,5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F에 공급가액 9,838,000원, E에 공급가액 30,709,500원, G에 공급가액 90,951,200원, H에 공급가액 68,158,700원, I에 공급가액 60,051,890원, L에 공급가액 30,023,500원 상당의 원단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확정신고(2차 수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M 주식회사(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N’로 기재되어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