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ㆍ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의정부시 의정로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7,183,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792,90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57,800,00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244,000원, I로부터 공급가액 152,880,000원, J으로부터 공급가액 10,198,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034,022,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K로부터 공급가액 745,800,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