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28,544,985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521,8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억 66,974,6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디앤디스틸에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디앤디스틸에 공급가액 56,689,272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25억 75,750,3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7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5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억 4,484,100원 상당의 철강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