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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34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B은 친구 사이인데, 이들은 2014. 7. 9. C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7.부터 2016.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9. C과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4. 그 담보로 C의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으며, B으로부터 2014. 7. 17. 이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B에게 직접 대출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4.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2014. 7. 23.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이후 C은 2014.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재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B은 C이 전출 후 재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인 2014. 7. 23. 대부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마. C과 B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22. 징역 9개월(C), 징역 5년(B)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959호 등).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고, B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C에 대한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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