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E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E 소유의 대전 중구 F 대 2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1층 소매점 81.99㎡, 2층 단독주택 105㎡, 3층 단독주택 53.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E는, (1) 2013. 6. 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2015. 6. 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A은 위 부동산에 2013. 6. 7.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2013. 5.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5. 6. 1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2013. 6. 17.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2013. 7. 2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일부 66㎡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9.부터 2014. 7.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는 2013. 7. 3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7.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6. 26. 배당할 금액 중 피고 A에게 19,000,000원, 피고 B에게 19,000,000원, 피고 C에게 9,000,000원을 배당하고, 대전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중부지사, 대전세무서에 각 배당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268,369,988원을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