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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8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현대 캐피탈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해 피 담보채권 액 1,680만 원, 근저당권 자 ㈜ 현대 캐피탈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근처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84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현재까지 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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