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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0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C 지점에서 D 스타 렉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 받고, 48개월 간 매달 560,958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2. 3. 29. 경 위 승용차에 피 담보채권 액 1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강북구 E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물 변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현대 캐피탈의 고소장

1. 입금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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