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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16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2:12 경 청주시 상당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전단지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1 층 출입문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6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남의 집에 전단지를 붙이느냐!

”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전단지를 붙이지 않고 꽂아 둔 것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발뺌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인다” 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배를 찔러 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위를 찌를 듯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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