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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49세)가 친구의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남의 처하고 술을 쳐 먹느냐, 때릴까”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왜 남의 마누라랑 술을 쳐 먹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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