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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9: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C(57 세) 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술과 안주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남의 술을 마시냐,

문 디 손으로 남의 안주까지 주워 먹느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D으로부터 팔이 꺾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제 3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상해 원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자가 현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가 없다고 하다가, 상해가 중함을 알고 경찰에 처벌 희망의사를 밝혔던 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이유도 없다.

증인

C,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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