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59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2. 19.자 변상금 35,80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B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경남 거창군 C, D, E 일원 225,300㎡에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월산(이하 ‘월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1. 10.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02. 2. 15. 온천수공급시설 공사에 관한 추가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월산은 경남 거창군 F 잡종지 1,117.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1동의 집수장(펌프실) 및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등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부지는 2005. 2. 15.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 2. 19.부터 2014. 2. 18.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9. 위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35,807,8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1, 21호증, 을 제1,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B지구의 온천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고, 경상남도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환지될 당시부터 그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온천수 공급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