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B PC방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B PC방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D농약사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3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D농약사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F 편의점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8:5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부키부키 1대와 토이월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H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H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J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J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