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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2 2016고단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B PC방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B PC방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D농약사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4:3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D농약사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백곰시즌 2(BAEKGOM SEASON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F 편의점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4. 5. 18:5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부키부키 1대와 토이월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H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H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J 영업장 앞 게임기 설치 피고인은 2015. 6월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J 영업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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