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8.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엘대부(이하 ‘케이엘대부’라고 한다)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인 C,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7517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4. 4. 11. 위 법원으로부터 ‘C, D은 덕성농장양계영농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대하여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케이엘대부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이후 케이엘대부는 2014. 7. 8.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 망인은 1991.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9. 11.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삼척시‘로 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2) 이후 망인은 1998. 6. 3.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 D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