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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5743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진주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1.부터 2014. 12.까지 및 2016. 6.부터 2016. 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12. 21.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에 관한 40일(2019. 3. 25.부터 2019. 5. 3.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107,018,220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75,376,079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의약품비용을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 징수: 46,831,285원 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2,343,389원 치료재료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26,201,405원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2,530,14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8.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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