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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787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4. 10.부터 2015. 3.까지 및 2016. 3.부터 2016. 5.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123,453,0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0,872,973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ㆍ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1,896,155원) ㆍ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25,328,918원) ㆍ상급병실료 규정위반 징수(2,680,000원) ㆍ수가포함 재료대 별도 징수(967,90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0.~2015. 3., 2016. 3.~2016. 5., 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2,120,420,060원 30,863,260원 3,429,251원 1.45% 40 123,453,040원

바. 피고 공단은 위 라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8. 9. 6. 원고들에 대하여 30,872,973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인 2015.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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