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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43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2. 원고가 ① 치료재료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7,555,000원), ② 마취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8,980,405원), ③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4,749,551원), ④ 이학요법료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5,590,000원), ⑤ 민원 환불 관련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938,710원)함으로써 총 27,813,666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82,005,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① 내지 ⑤항 사유를 각 ‘①항 처분사유’와 같이 지칭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 ~ 2014. 8.,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5,439,633,010 27,804,560 4,634,093 0.51 30 83,413,680 - 감경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 ~ 2014. 8., 6개월)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5,439,633,010 27,804,560 27,335,210 4,555,868 0.50 30 82,005,630 총 부당금액에는 민원환불(2014. 8. 4.)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4. 감경처분에 따라 감경대상이 되며,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은 민원 환불된 금액 938,710원의 1/2을 제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양정시에만 적용됨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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