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2. 원고가 ① 치료재료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7,555,000원), ② 마취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8,980,405원), ③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4,749,551원), ④ 이학요법료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5,590,000원), ⑤ 민원 환불 관련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938,710원)함으로써 총 27,813,666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82,005,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① 내지 ⑤항 사유를 각 ‘①항 처분사유’와 같이 지칭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감경 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 ~ 2014. 8., 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5,439,633,010 27,804,560 4,634,093 0.51 30 83,413,680 - 감경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 ~ 2014. 8., 6개월)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5,439,633,010 27,804,560 27,335,210 4,555,868 0.50 30 82,005,630 총 부당금액에는 민원환불(2014. 8. 4.)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4. 감경처분에 따라 감경대상이 되며,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은 민원 환불된 금액 938,710원의 1/2을 제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양정시에만 적용됨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