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2. 4.부터 구미시 G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H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2.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및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65,956,663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검사료를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아 래 - ㆍ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25,214,253원 ㆍ처치 및 수술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7,439,910원 ㆍ처치 및 수술료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1,800,000원 ㆍ치료재료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6,488,500원 ㆍ상급병실료 규정위반 징수(일반병상 50% 이상 미확보): 24,550,000원 ㆍ민원환불 관련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464,000원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금액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65,712,9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를 재심사하여 부당이득금에서 473,673원을 차감한 후 2018. 2. 23. 사전통지를 거치고 2018. 3. 16.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65,480,9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