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7.부터 2014. 5.까지 및 2014. 7.부터 2014. 9.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284,833,2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당금액 189,888,837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의약품 비용을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3,009,480원) 치료재료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185,460,000원) 민원환불 관련 본인부담금 과다징수(1,419,357원)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7.~2014. 5. 2014.7.~2014. 9., 14개월)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24,398,000,580원 96,449,160원 6,889,225원 0.39% 15 284,833,2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민원환불 관련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