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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가합1341
보증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75,073원 및 그 중 105,470,000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3. 8. 29.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A의 대출 경위 프레스 업체 ‘B’을 운영하는 A은 2011. 1.경 영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A은 2011. 1. 10. 주식회사 동신프레스(이하, ‘동신프레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A이 세미더블크랑크프레스 기계(모델명 DCH-2-600, 1대당 4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 기계’라고 한다) 2대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엠파인(이하, ‘엠파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A이 NC LEVELLER FEEDER{규격 MNLF-7000-1250(M)} 2대, COIL CAR(규격 MCC-7000) 2대, HEARING M/C 2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2011. 5. 20. 이 사건 각 기계를 납품하고, A은 각 매매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의 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그 무렵,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시설자금대출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A에게 8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신용보증계약 피고는 2011. 3. 18. A과 사이에 A이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시설자금의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7억 2,000만 원(대출 예정금액 8억 원 ×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3. 3. 17., 대출과목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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