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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2619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설비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초순경 피고에게 핸드폰 카메라의 인쇄회로기판(PCB) 제작에 사용하는 레이저드릴머신 2대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10.경 일본에 소재한 i-TNS 주식회사(이하 ‘일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조한 2005/2006년식 드릴머신기계 2대(CO2 Laser Drill, 모델명 LC-2G212, 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위 각 기계를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기계의 구입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3. 6. 22.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매매대금 중 합계 12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통관비용 25,229,855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은 다음 D에게 위 각 기계를 다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7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폰 카메라용 PCB(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해 피고에게 동일한 종류의 PCB 제조용 중고 레이저드릴기계 2대(모델명: LC-2G212/2C)를 주문하였는데, 위 기계 2대 중 1대는 위 모델이 아닌 ”LC-2G212/ABC-2C“로서(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물품공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국내 설치가 불가능할뿐더러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위 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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