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6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1. 매매예약 약정금은 500만 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수대금은 2016년 10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은행대출원금(8억 7,000만 원) 및 양도소득세 포함 인수 후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액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거래신고가액은 양자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원고 A이 2017년 3월말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여 공사할 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원고 A은 2017년 10월 말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채무상환, 승계(양도세 및 인수 후 발생한 모든 세금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료하기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은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가.

원고

A과 피고들은 2016년 10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년 2월경 피고들과 위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 원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년 3월경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7. 4. 10....

arrow